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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(5~6월 한시적)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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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5-12 | 조회수 | 1150 |
첨부파일 | 200430(조간)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(규제개혁법무담당관).hwp | ||||
[ 소상공인·영세업자 부담완화 ]
* 수수료 인하방안 : 개인 및 중소·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30% 인하(기간: 5월∼6월, 3억 원 한도) [국토교통부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