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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5~6월 한시적)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5-12 조회수 1150
첨부파일  200430(조간)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(규제개혁법무담당관).hwp




 [ 소상공인·영세업자 부담완화 ]


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(인하시행, ‘20.5~6월)

(현황)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.

(개선)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~6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.(개인·중소·중견기업 대상)

* 수수료 인하방안 : 개인 및 중소·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30% 인하(기간: 5월∼6월, 3억 원 한도)



[국토교통부]